사회 사회일반

"북촌에서 서울 야경 볼까" 이제 불법…오후 5시 이후 방문하면 '과태료'

방문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구,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진 제공=종로구사진 제공=종로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본지 2023년 12월 6일자 2면 참조

서울 종로구는 1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 8372.7㎡)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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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 4000㎡)은 레드존으로 정했다.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갖고 2025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북촌로5가길(2만 6400㎡), 계동길 일대(3만 4000㎡)는 오렌지존이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 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 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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