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울뿐인 층간소음 분쟁조정위…"10년간 연평균 2건 신청"

지방 분쟁조정위는 10년간 0건 접수

국토위 산하 위원회도 연평균 20건

경실련 "층간소음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관련 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중 7개 시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4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와 중앙·지방 공동주택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분쟁 관련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2건으로, 대기·수질오염 등 전체 신청 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의 경우 10년간 총 2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대전·울산·강원 등 7개 시도는 10년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분쟁조정기관인 국토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쟁조정위)의 조정 건수도 연평균 20건 수준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가 설립된 2016년 이래 지난해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개 지자체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총 14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친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며 홍보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9년 2만 6257건이던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는 2020년 4만 2250건→2021년 4만 6596건→2022년 4만 3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국토부에 분쟁조정위 운영의 저조한 실적 이유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추후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층간소음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박민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