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락가락 울산시의회' 사태 일단락 돼…이성룡 의장 업무 수행

이성룡-안수일 투표서 11대 11 세 차례 동률…연장자 이 의원 당선

이 의원에 '두 번 기표' 해석 문제로 오락가락…소송 통해 해결 합의

사태 일단락까지 의장실 자리싸움 벌이기도…이성룡 의장 업무 수행

민선8기 울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7월 1일 오전 김기환 전반기 의장(맨 오른쪽)과 후반기 이성룡 의장(왼쪽 위), 안수일 의원(왼쪽 아래 첫 번째)이 의장실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민선8기 울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7월 1일 오전 김기환 전반기 의장(맨 오른쪽)과 후반기 이성룡 의장(왼쪽 위), 안수일 의원(왼쪽 아래 첫 번째)이 의장실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오락가락했던 울산시의회가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7월 1일 시의장실을 차지한 인물은 이성룡 의원(국민의힘·중구 제3선거구)이다.

하지만 자리를 차지하기 까진 시간이 필요했다.

이날 오전 시의장실엔 ‘3명의 의장’이 앉아 있었다. 김기환 전반기 의장은 “임기는 의장에 당선된 후 2년”이라며 “따라서 7월 7일까진 의장이다”며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통상 후반기가 시작되면 짐을 빼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당선된 이성룡 의원은 자신의 짐을 옮기지 못하고 접견실 한 켠에 놓아 두어야만 했다.

1일 울산시의회 의장실 한켠에 이성룡 의장의 개인 짐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놓여 있다. 울산=장지승기자1일 울산시의회 의장실 한켠에 이성룡 의장의 개인 짐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놓여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안수일 의원(국민의힘·남구 제1선거구)은 ‘투표에선 이겼다’는 생각으로 의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성룡 의원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실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울산지방법원에 의장선출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의장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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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점심이 지나자 상황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자리를 비켰고, 책상엔 ‘의장 이성룡’의 명패가 놓였다. 안 의원은 자리에 없었다.

이 의장은 “시민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던 따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에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안수일과 이성룡 양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1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5일 발생해 문제가 된 이중 기표와 유사한 형식의 기표 사례(실제 투표용지 아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1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5일 발생해 문제가 된 이중 기표와 유사한 형식의 기표 사례(실제 투표용지 아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그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김기환 전반기 의장은 지난 28일 임시회에서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선관위에서 ‘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면서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라면서 “이에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은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발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이날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의 선포도 없이 한 발언으로 따라서 이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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