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채상병특검법’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등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방송 4법,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특검법의 경우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표결은 3일로 미뤄진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직능단체 등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 4법과 함께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이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등 물리력을 총동원해 야당의 법안 및 탄핵소추안 처리에 맞대응할 경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파행으로 점철될 가능성도 높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같은 안건들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방법을 강구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