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은해 ‘계곡살인’ 방조로 실형 받은 지인…항소했다가 징역 10년으로 늘었다?

"살인 계획 사전에 알아…'무기징역' 이은해 등 형량 고려해야"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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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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