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하산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인근 가로수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빗길 사고의 여파로 A씨의 차량은 옆으로 넘어졌지만, A씨와 동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로 위 무법자’라고도 불리는 무면허 운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5만 건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6만9000여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