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의 결정권 쥔 최임위 공익위원 “오늘 구분 적용 결정해야”

2일 제7차 전원회의…勞, ‘불확실’ 표결 반대

공익위원 “신속하고 효율적 논의·결정 필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이 2일 업종 구분 결정을 시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 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7일인) 심의기한이 지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 번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구분적용 안건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익위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공익위원은 “노사공 위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은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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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여부를 두고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 여력을 고려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인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해당 업종 근로자 생계를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 구분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됐는데,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표결을 원하고 있다. 위원 1명당 1표씩 행사하는 표결은 최임위 위원 구조 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쥔다.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올해 최임위 위원이 모두 새로 구성된 첫 해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표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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