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 설계·제조 기술 등 4건 신규 지정

산업부, 5일부터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시행







고속철과 다중이동로봇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한다. 시행일은 공포일인 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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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추가된다.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제외된다. 이로써 국가핵심기술은 75개에서 76개로 1개가 순증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기술이다. 이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관련 기업을 매각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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