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우고 식당에서 9만원어치 주류와 음식을 떼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외국인 남성 A씨(43)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모욕,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경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요금 할증체계 등을 설명하며 귀가하라고 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약 한 시간동안 난동을 부렸다.
또 A씨는 같은 달 18일 용산 원효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본인을 깨우고 퇴거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지시에 불응하기도 했다(경범죄처벌법위반). 지구대에서 A씨를 내보낸 뒤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문 손잡이에 빗자루 1개를 걸어놓자 몸으로 유리문을 수 차례 밀어내는 방법으로 부러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같은 달 29일에는 용산 한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모욕)하며 이에 불응(출입국관리법 위반)했다. 이어 3월 1일과 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용산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시가 총 9만 9000원어치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각 범행 이전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달 이상 복역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