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권익위, 건설현장 불법·부패 예방 업무협약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협력

이한준(오른쪽) LH 사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LH이한준(오른쪽) LH 사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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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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