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조 기득권만 챙기려는 과속 인상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가 9870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만 1200원으로 조정했다. 노사는 계속 간격을 좁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격차가 커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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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매년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었다. ‘최저임금 협상이 아닌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52.5%나 올라 올해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되고 있다. 140원만 더 오르면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일본·대만보다 많아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나 올려 일자리 참사와 자영업 몰락을 초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미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301만 1000명)에 달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종은 37.8%에 이르렀다.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청년층 무급 가족 봉사자도 올해 1~5월에 월평균 3만 3374명으로 1년 전보다 12.9%나 늘어났다. 경영난으로 직원을 줄이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들은 고액 연봉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기업의 현실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도미노 폐업, 고용 참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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