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경제장관회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방안'발표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법안 제정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및 재생원료 인증제 등 도입

안전 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화재 불안감 해소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배터리산업화센터. 연합뉴스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배터리산업화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제정에 나서는 한편, 배터리 순환이용까지의 이력정보를 관리한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화를 앞두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통합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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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했다. 통합포털은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EU가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화를 시행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의 방안으로 추진된다.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성능평가)도 도입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용후 배터리 정책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전기차 사용중 배터리를 교체할 때 신품과 재제조 배터리간 선택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가치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제조사입장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할 경우 재제조 배터리도 사용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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