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들을 울렸다.
경기도특사경은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