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환급률로 사실상 저축보험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높았던 생명보험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1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단기납 종신보험은 큰 틀에서는 비과세지만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를 주력으로 판매해온 생명보험사들은 큰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만약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을 경우 상품 판매 실적 감소는 물론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대량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과세라며 판매한 상품이 과세가 된다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환급 요구 등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일부 상품의 경우 여전히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낸 돈보다 극히 적은 상품을 의미하는데 지난해부터 판매가 과열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인 경우도 있는 만큼 순수 보장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전과 같은 과도한 환급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행스러운 결정이지만 한편으로 보험사들은 적정 환급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