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충남 수산식품 임산부 대상 수산물 판촉(꾸러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지난해 150명 증가한 1000명으로 확대·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또는 올해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다. 총 3회에 걸쳐 임산부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위메프를 통해 사업기간인 2개월내 수산물 구매 쿠폰(1만원권 6장)으로 충남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된다. 기간 내 모든 쿠폰을 소진하면 4만원 상당의 수산물 꾸러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수산물 홍보, 수산물 구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소비층 확대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