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부인…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송치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윤 청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적절했느냐”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이 오지 않았다”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거쳤다 얘기했는데,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취지를 100% 공감하지만, 심의위 운영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된다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수심위 규칙이 만들어지고 구성됐는데,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에 수심위 명단 공개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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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 공개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라며 “2021년에 첫 수심위를 구성하며 경찰청장 주관으로 의원들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위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에서는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청은 이해가 안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수사결과도 320일 만에 발표되는 등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대부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정 조율) 부분들이 많이 걸렸다”라며 “압수물 분석과 자문단 자문도 거쳤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최선을 다해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며 외부에서 수사 적절성도 검토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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