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0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정황은 검찰이 지난해 1월 김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출신 C 씨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