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금 상당액을 형사재판 당시 피해법인에 반환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양형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처분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씨는 2002~2013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에 대해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횡령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상 이익을 위해 반환한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