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통시장 점포수 기준 50→30개로 완화 필요"

인구감소로 지방은 충족 어려워

음식점 제한 비율도 완화 요구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뉴스1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뉴스1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 중 하나로 지방의 전통시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해묵은 인정 기준과 업종 제한 규제 탓에 오히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이 자격 유지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구역에 점포 50개 이상이 모여있어야 한다. 문제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방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은 2022년 점포 수 미달로 지정 취소 위기를 겪기도 했다. 당시 지정 취소 1년 유예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가 40여 개에 불과해 시장 상인들부터 시 당국, 시의회까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관련기사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을 50개에서 30개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큰 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가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상점 개수가 줄고 있는 지방 전통시장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업종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음식점 제한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이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업종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안은 정부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전통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준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업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통시장 상인 대다수가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해 먹자골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란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점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포 수와 업종 제한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