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상반기 체납세 23억 원 징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억 6,000만 원 초과 징수

악의적 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추적 등 고강도 징수

울산시청울산시청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 5500만 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 61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이 출범 2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현장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현장중심의 고강도 징수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압류를 실시한 성과다.



주요 징수 실적으로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채권 445건, 79억 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추심·교부청구 등 체납처분으로 65건 3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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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3명으로부터 1억 4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행정제재를 추진해 신용정보등록 45명 2억 500만 원, 관허사업제한 14명 1억 3200만 원, 출국금지 예고통지로 11명 1억 8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 78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했다.

구군과 경찰청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18대(1200만 원)를 적발해 강제견인, 현장징수,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인 9억 2800만 원을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본사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전세보증금, 신탁채권, 법인대여금 등 15건을 압류조치하고, 실태조사와 관허사업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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