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1대 국회 노동 입법 10개 중 3개는 노사정 대화 산물

신수정 교수, 국회입법조사처보에 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ILO 노조법 등 평가

임금·근로시간도 대화 성과 낼지 ‘주목’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목할 10대 노동 입법 중 3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노사정 대화)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근로시간, 임금, 계속 고용 등 노동 현안을 두고 시작된 사회적 대화도 21대 국회처럼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달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보 여름호’에는 신수정 대전대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평가한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주요 노동 입법이 담겼다.

신 교수가 주목한 입법은 10가지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처벌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부당해고 구제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도 21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안(ILO 3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때 가족 돌봄, 외국인 근로자, 공익적 근로자(필수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3개 개정안도 입법을 마쳤다. 가사노동자를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한 가사근로자법 개정도 신 교수가 주목했다.



특히 10개 입법 중 3개 입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뤄진 합의가 입법 동력이 됐다. 3개 법안은 ILO 3법과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 활동을 돕는 근로자참여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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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1대 국회가 완전하게 풀지 못한 입법 과제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 교수는 “22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처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입법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경사노위에서 올해 논의를 시작한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계속고용 방안(정년 연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 의제 모두 역대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난제다.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반대 여론 탓에 원점에서 재논의된다. 민간 재량인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다가 노동계로부터 역풍을 맞았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원·하청과의 임금격차를 만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개별 입법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년 연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찬반이 극명하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뤄진 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넘어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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