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의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협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위반죄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며 “집권여당이던 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대표 경선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을 다뤄온 국회의원인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엄정히 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해야 했다"며 "중진 정당인이자 3선 국회의원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윤 전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전 협회장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기부금 5000만 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후 윤 전 의원이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