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에 논문 대필시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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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교수의 딸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한 데 이어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이 전 교수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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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딸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만 하고 실험에 관여한 바 없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 때도 엄마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기회를 박탈 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A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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