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없애고

3주택 이상 보유 중과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가닥

정부 "野 수용 범위 내서 개편"

상속세율 인하 등은 제외될듯

정정훈(왼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정정훈(왼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방안에 담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재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렸거나 기존에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배당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공제에 반영하고 다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이유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및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겠지만 거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내놓아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세종=심우일 기자·세종=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