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22일 보석 출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지 회장 측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 회장 측은 이달 5일 열린 보석 신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말이 안 된다"면서 "횡령·배임 관련해 이미 범행을 다 인정하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지적받아 피해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당시 검찰은 "지 회장이 원아시아에 가진 지위와 역할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뚜렷하다"고 반박하고 "실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뒤 지 회장이 확보하고 있던 관련 증거를 모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실 왜곡을 시도했던 정황도 증거로서 확인한 바 있다"며 보석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 회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1100억원의 펀드 자금을 동원, 카카오 측과 공모해 고가매수·물량소진주문 등의 방식을 통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