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고 연 2%대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종의 ‘이자’ 성격인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높은 이용료율을 내세워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가운데 예치금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 2.5%를 책정한 코빗이다. 이어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순으로 높았다.
예치금 이용료율은 일종의 ‘예치금 이자율'이다.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면 거래소에 일부를 지급하고, 거래소는 그 금액을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식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19일 밤 이용료율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10시께 업비트가 먼저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한 이후 빗썸이 연 2.0%를 발표하자 업비트는 연 2.1% 이용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빗썸도 최종 연 2.2%로 이용료율을 높였다. 코빗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로 책정했다.
주요 거래소들이 이같이 이용료율 경쟁을 벌인 것은 높은 이자 지급으로 고객을 끌어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 2%이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코빗의 경우 분기 단위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발표한 타 거래소들과 달리 예치금 이용료를 월 1회 지급해 이용료율도 매월 바뀔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6조 3222 억원 △빗썸 1조 6389억 원 △코인원 1128억 원 △코빗 564억 원 △고팍스 41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