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전날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식사비 한도 증액 결정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이달 9일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 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