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가지 모두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