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처벌 강도 낮춘 '대북전단금지법' 발의…"헌재 위헌 판결 반영"

조국, 23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북전단 살포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尹 정부, 전단 살포 묵인해 北 도발 부추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가수 겸 연출가 고(故) 김민기(극단 학전 대표)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가수 겸 연출가 고(故) 김민기(극단 학전 대표)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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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도 대북전단 살포시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은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국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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