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150억 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58)씨와 건설업체 대표 B(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3년 8월께 태광그룹 고위 인사를 통해 대출을 부탁한 후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C 씨는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에 위반해 B 씨의 건설업체에 15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해당 저축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중 86억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