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직 수리기사 A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리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 씨가 동의 없이 나체 영상물 등을 시청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주인이 저장한 사진과 메시지, 계정 등의 개인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리모드’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서비스센터에는 '니가 해라 수리모드' '우리는 데이터유출 범죄자가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