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숙고를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숙고를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 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의 발동 조건이 더욱 촘촘해져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