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약' 서명…“국민 권익 증진 기여”

공조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규정

양국 국내절차 완료 이후 발효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4일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4일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정부가 싱가포르와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조약을 맺었다.



법무부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카시비즈와 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겸 내무부 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번 조약은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법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약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및 완료 사실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서명에 앞서 샨무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