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 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 물량의 30%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 년 이내) 혹은 9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