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티메프발 줄도산 위기] 업체 부도땐 손실 PG사가 떠 안아야…발 빼면 피해는 소비자 몫

'티메프 정산지연' 일파만파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에 손실 전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플랫폼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경우 그 손실과 피해를 결제대행(PG) 업체나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실상 판매 대금 ‘돌려막기’가 가능한 e커머스 업계의 정산 구조도 뜯어고쳐야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PG사로 넘어간다. PG 업체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플랫폼에 지급하며 플랫폼은 소비자가 제품을 배송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구매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대금은 반대로 판매자에서 플랫폼과 PG·카드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플랫폼이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PG 업체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G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자금난에 빠지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PG사가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 등 결제 서비스를 막아버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구매자는 결제 취소 방식이 아닌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아야만 한다. 티몬과 위메프도 현재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PG 업체가 결제 취소를 막고 플랫폼마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수용될 경우 카드사는 PG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PG 업체는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카드사에 지급하는데 플랫폼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카드사 역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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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발을 빼면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더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신규 결제 서비스가 막히면 현금 유동성 확보 채널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자금을 마련해 환불에 나서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이날 인터넷상에는 ‘환불 금액을 세 번 중복해 받았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업계에서는 문제 발생 시 손실 전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복잡한 구조로 자금이 오가다 보니 취소 요청이 몰릴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으로 하여금 일부 예치금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티몬·위메프가 PG 업체에 보증금을 제시하며 결제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PG사가 금액이 적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은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해 유동성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셀러 대금 정산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티몬은 현재 플랫폼을 통해 물건이 판매되면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이후에 셀러들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월초에 상품이 팔렸다면 최대 70일 이후에 셀러에게 대금이 정산되는 셈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정산 구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임지훈 기자·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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