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잇따라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 조모(26)씨가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사 주식 400주를 2023년 아버지에게 3억8549만원에 매도해 번 돈으로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고 해명했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청문특위는 검토 기간을 거쳐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