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노력"

'이의제기 절차' 통해 취소 절차 지원

"민원 신속 응대·처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고객들이 환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고객들이 환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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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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