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