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윤수현 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지원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4127건에 달한다”면서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안의 규모가 크고 급박한 만큼 이번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상품·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를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여행 상품과 관련한 피해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