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파크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해야"…충남도의회,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일반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공개

파크골프장 관련 규정 없어 관리 사각지대

농잔류량 검사 등 구장 안전기준 필요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파크골프가 중장년 세대에서 인기를 끌며 구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만큼 파크골프장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26일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는 26일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건의안은 파크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등 파크골프장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변 생태계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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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에 따르면 충남도에는 2024년 3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천안에 조성 중인 1곳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남도는 총 30곳, 58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충남은 2026년까지 22만 ㎡(6만 6550평), 축구장 약 30개 크기의 부지에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충남도의회의 생각이다.

일반 골프장은 환경부 고시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아직 관련 법적 기준이 없다. 충남도 역시 아직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파크골프장은 없는 상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 의원은 “잔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로 소독하는 상황이 많은데,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만큼 국회는 관련한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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