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티메프 사태에 하루 수만 건씩 민원…당국도 ‘긴장’

카드사에 민원 7.5만 건 이상 쏟아져

금감원 전담 민원창구에 246건 접수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카드사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하루 수만 건씩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별도로 마련한 전담 창구에 민원 접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7만 5000건을 넘어섰다. 25일까지 3만 건이 접수됐는데 이튿날에는 4만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관련기사



대부분 신용카드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문의로, 25일 진행된 금융 당국 브리핑과 카드사 안내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불가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은 25일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민원 및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할부 청약철회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설치한 민원접수 전담창구에도 접수가 점차 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에는 전날 오후 4시까지 2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구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온라인 민원 접수가 많아 아직까지는 현장 창구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점차 민원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판매자 피해 최소화와 편의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