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속재산 감정평가 권한 놓고 소송… 法 “과세관청 감정의뢰 정당”

감정평가 후 추가로 상속세 96억 부과

재판부 “납세의무자 신고는 협력의무”





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지난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부친 사망 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3항과 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평가한 뒤 같은 해 11월 상속세 약 97억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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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성동세무서장은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상속세 약 96억 원을 증액 고지했다.

이에 A씨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며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위헌·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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