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임광현,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발의…“비과세액 20만→30만원 확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액을 올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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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세 번째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식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식대 지원금은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식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앞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제1~2호 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연 20만원을 한도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고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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