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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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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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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