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채권단과 자율 협상으로 인수자 확보 시간을 벌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를 제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해 채권 회수 등을 잠시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린다. 이후 법원은 향후 기업 운영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계속기업가치 등을 산정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후 티몬, 위메프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티몬, 위메프가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와 hy가 인수한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 모두 신규 인수자가 자금을 투입해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관건은 인수자 확보 여부다. 현재 티몬,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유예한 임금 등은 회생절차 진입 시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어 100% 변제가 의무다. 인수자는 사실상 해당 빚을 모두 안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단기간 내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티몬, 위메프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마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ARS 절차를 밟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모인다. 앞서 쌍용자동차와 메쉬코리아 모두 인수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원에 ARS 신청서를 제출해 채권단과의 협상 및 인수자 확보를 진행해왔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티몬, 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상 회생 절차는 그대로 폐지되는 것”이라며 “ARS 절차에 진입해 공익 채권 변제의 유예기를 두는 등 여러 협상에 나서야 인수자 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