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홀덤펍 운영·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130명 덜미

경남 홀덤펍서 환전 수수료 10억 챙겨

사행성 조장, 강화된 처벌로 엄정 대응

참가자 25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홀덤펍. 사진제공=경남경찰청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홀덤펍.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사실상 도박장을 운영한 업소 8곳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와 딜러, 도박 참가자 등 1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도박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을 챙긴 불법 홀덤펍 8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대 A씨 등 홀덤펍 운영자 16명과 종업원(딜러) 89명, 도박참가자 25명 등 1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보통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게임 칩을 제공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으나 환전 행위는 안된다.



경찰 조사 결과 카드 게임은 통상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도박 참가자들이 각자 게임을 하고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한 번에 칩을 모아서 토너먼트식으로 진행 후 25%를 제한 나머지를 1등에게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각 업장에선 약 10% 수수료를 떼고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총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홀덤펍은 창원 5곳과 김해·양산·고성 등 각각 1곳씩 총 8곳이었다.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홀덤펍 도박 자금. 사진제공=경남경찰청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불법 홀덤펍 도박 자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지역에 불법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계좌를 분석해 매출장부 등 증거들을 확보하고, 입금부터 환전 등 도박자금을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환전 행위 등 불법도박이 이뤄지는 것을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고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운영자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