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사실상 도박장을 운영한 업소 8곳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와 딜러, 도박 참가자 등 1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도박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등을 챙긴 불법 홀덤펍 8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대 A씨 등 홀덤펍 운영자 16명과 종업원(딜러) 89명, 도박참가자 25명 등 1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보통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게임 칩을 제공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으나 환전 행위는 안된다.
경찰 조사 결과 카드 게임은 통상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도박 참가자들이 각자 게임을 하고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한 번에 칩을 모아서 토너먼트식으로 진행 후 25%를 제한 나머지를 1등에게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각 업장에선 약 10% 수수료를 떼고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총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홀덤펍은 창원 5곳과 김해·양산·고성 등 각각 1곳씩 총 8곳이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지역에 불법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계좌를 분석해 매출장부 등 증거들을 확보하고, 입금부터 환전 등 도박자금을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환전 행위 등 불법도박이 이뤄지는 것을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고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운영자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