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비자들 이어 티메프 판매자들도 법적 대응…"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판매자들도 법적대응 나서

금감원, 검찰에 수사의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큐텐그룹이 구영배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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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품 및 뷰티용품을 판매하던 업자로서 이번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법률사무소 사유에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가 20곳이 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사무소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만 해도 50억 원이 넘는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근 시일내 추가적인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큐텐그룹 자금 추척을 위해)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고 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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