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 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시스템과 대출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 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까지 확대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 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