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리나라에서 마약 판매 등의 활동을 하다 태국으로 도주한 마약사범을 태국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현지 수사당국은 지난 28일 태국 파타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마약 판매 일당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마약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A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돼 여권이 말소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 씨가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지난 28일 끝내 A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지 사법당국과 A 씨의 송환 여부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19명의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 공조와 관련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간 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이며, 역대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