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50대 한국인 부친이 4살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친모 C씨에게 딸 B양의 성폭행 피해를 전해들은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였다. 외국인인 C씨가 생계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어 뒤늦게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양과 친모는 경찰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겨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는 분리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