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개악된 내용을 담았다. 무분별한 쟁의행위 증가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사업장 불법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이 손해배상 청구 건수의 49.2%,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면죄부까지 준다면 생산 마비 시도 등 불법행위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하소연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의 구호도 ‘반도체 생산 차질’이었다.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요 업무 시설 점거만 금지하고 있어서 노조가 생산 시설까지 마비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호와 달리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조건으로 내걸었던 안전운임제 등 반(反)시장적 입법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금 주요국들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칩스법’ 제정 등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무역 갈등까지 불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과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경총의 절규를 경청해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제도를 개선해가야 한다.